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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판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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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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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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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구판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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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초과~2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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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 일반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www.daesungmall.co.kr(한글명 '대성몰', 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쇼핑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쇼핑몰' 이란 www.daesungmall.co.kr몰이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쇼핑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쇼핑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쇼핑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쇼핑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쇼핑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쇼핑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쇼핑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쇼핑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 또는 고객만족센터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쇼핑몰'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쇼핑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쇼핑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쇼핑몰'에 송신하여 '쇼핑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쇼핑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쇼핑몰'이 정하는 업무 ② '쇼핑몰'은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③ '쇼핑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쇼핑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쇼핑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쇼핑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쇼핑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쇼핑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쇼핑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쇼핑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쇼핑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쇼핑몰'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쇼핑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시기는 '쇼핑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쇼핑몰'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쇼핑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쇼핑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쇼핑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쇼핑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용역 등의 대금, 기타 '쇼핑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쇼핑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쇼핑몰'을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쇼핑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쇼핑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쇼핑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쇼핑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쇼핑몰'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쇼핑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쇼핑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구매신청) '쇼핑몰'이용자는 '쇼핑몰'상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합니다.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력 2. 재화 또는 용역의 선택 3. 결제방법의 선택 4.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쇼핑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쇼핑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쇼핑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지급방법) '쇼핑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계좌이체 2. 신용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쇼핑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쇼핑몰'은 배송전 이용자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3조(배송) '쇼핑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쇼핑몰'의 고의·과실로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4조(환급, 반품 및 교환) ① '쇼핑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절차를 취합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쇼핑몰'은 배송된 재화일지라도 재화를 반품받은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반품 및 교환 조치를 합니다. 다만 그 요구기한은 배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합니다. 1. 배송된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쇼핑몰'이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2. 배송된 재화가 파손,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3. 재화가 광고에 표시된 배송기간보다 늦게 배송된 경우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쇼핑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쇼핑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쇼핑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쇼핑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쇼핑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쇼핑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쇼핑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쇼핑몰'은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쇼핑몰'은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소 3. 전화번호 4. 희망ID(회원의 경우) 5.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② '쇼핑몰'이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쇼핑몰'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쇼핑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쇼핑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쇼핑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쇼핑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쇼핑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쇼핑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8조('쇼핑몰'의 의무) ① '쇼핑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쇼핑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쇼핑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쇼핑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쇼핑몰'에 통보하고 '쇼핑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2. '쇼핑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쇼핑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쇼핑몰'과 피연결'쇼핑몰' 간의 관계) ① 상위 '쇼핑몰'과 하위 '쇼핑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쇼핑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쇼핑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 '쇼핑몰'은 피연결 '쇼핑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쇼핑몰'의 사이트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쇼핑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쇼핑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쇼핑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쇼핑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쇼핑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쇼핑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쇼핑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쇼핑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 제기는 '쇼핑몰'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쇼핑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6월 12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거래 행위에 적용됩니다.
위 내용을 읽었으며 일반 약관에 동의합니다.
공급사 판매서비스 약관
공급사 판매서비스 약관 주식회사 대성네트웍스 공급사 판매서비스 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이용계약 및 정보보호 제3장 주식회사 대성네트웍스 판매서비스의 이용 제4장 주식회사 대성네트웍스 판매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의 이용 제5장 이용자 관리 및 보호 제6장 기타 ※ 매매 부적합 상품과 관련된 설명 및 법률조항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대성네트웍스 (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대성몰’ 인터넷사이트(www.daesungmall.co.kr, 이하 "대성몰"라 함)와 대성몰의 상품정보를 공유하는 ‘대성몰’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에 공급사회원으로 가입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판매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는 자간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 효력과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주소 등)등과 함께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대성몰”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다만, 공급사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의1 (회사의 일반적 준수사항) 1. 회사는 수수료(제14조의 서비스 이용료) 및 판매촉진서비스 이용료(제23조 내지 제26조의 대성몰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다른 판촉물체인 사업자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공급사회원이 다른 판촉물체인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판촉물체인 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공급사회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사회원 : 대성몰 사이트에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공급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 : 대성몰에 등록된 상품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성몰 일반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함) 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종류)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Commerce Platform 개발 및 운영서비스 ① 판매관련 업무지원서비스 ② 구매관련 지원서비스 ③ 매매계약체결관련 서비스 ④ 상품 정보검색 서비스 ⑤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2) 광고 집행 및 프로모션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는 전항의 서비스는 회원이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공급처회원이 대성몰와 모바일대성몰에 등록한 상품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구매자(가맹점 포함)에 대한 상품판매를 위하여 공급사회원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한글로 등록된 상품정보, 광고, 판매조건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번역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외국어로 번역된 상품정보에 따른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처회원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대리행위의 부인)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가맹점 포함) 또는 공급사회원을 대리하지 아니하고,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회원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이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보증의 부인)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매자(가맹점 포함) 와 공급사회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물품의 품질,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구매자(가맹점 포함) 또는 공급사회원이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 및 정보보호 제 7 조 (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1. 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고 합니다)은 회사가 제공하는 판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이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e-mail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2. 판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하는 회원 가입 신청 양식에 따라 신원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합니다. 1) 개인회원의 경우 필수 기재항목 회원 아이디(ID),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쇼핑메일 수신여부, 대표자 정보(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본인인증, 주소, 판매대금 결제계좌, 고객응대 연락처, 제휴회사 및 개인정보 위탁관리 회사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 2) 사업자회원의 경우 필수 기재항목 사업자 유형, 회원아이디(ID), 비밀번호, 상호(사업체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대표자 연락처, 팩스번호, 사업장소재지, 상품 판매대금 송금계좌번호, 업태, 종목,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대표 카테고리, 광고성 이메일 수신여부, 광고성 SMS 수신여부, 제휴회사 및 개인정보 위탁관리회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 주소, 사업자 등록상 소재지, 팩스번호, 판매대금 결제계좌, 고객응대 연락처, 공개 미니샵 이름, 주요 취급 카테고리, 미니샵 소개말 3. 회원가입은 만 14세 이상의 개인 또는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자는 실명으로 가입신청을 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서비스이용이 제한되거나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용신청의 처리는 신청순서에 의하며, 회원가입의 성립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5.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실명확인절차에서 본인의 실명으로 가입 신청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3) 회사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회사로부터 회원자격 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5)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6)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8 조 (증빙서류) 회사는 공급사회원이 이 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사회원이 부당하게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의 해지, 판매활동의 제한 또는 정산금의 지급 보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공급사회원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변경, 보호) 1. 회원은 이용신청 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단, 법령에 의한 변경 이외의 이름, ID, 주민등록번호 등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회원이 제공한 주소 또는 e-mail주소에 도달함으로써 통지된 것으로 보며,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 또는 타인의 손해는 당해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이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내용으로 수정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사는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회사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법령에 근거하여 회원정보의 이용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배송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정보를 알려 주는 경우 3) 기타 회사의 약관 및 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 4.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게시하고 운영합니다. 제 10 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 1.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는 회원 및 이용자 본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원은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제 11 조 (계약기간 및 이용계약의 종료) 1. 이용계약의 기간은 공급사회원이 약관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됩니다. 2. 회사의 해지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③ 제7조 제5항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④ 공급사회원이 제공한 정보 또는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회사가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⑤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회사가 해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보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계약은 회사의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한 시점에 종료됩니다. 4)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될 시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회원의 재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이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급처회원은 구매회원(가맹점 포함)의 보호를 위하여 해지 시까지 완결되지 아니한 주문건의 배송, 교환, 환불,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도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 영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이용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공급사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2개월간의 거래건 중 30% 이상의 거래 건에서 구매자(가맹점 포함)로부터의 클레임이 제기되었을 경우 4) 관련 법령 위반 등 공급사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명예 실추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 3의1. 공급처회원의 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사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처회원은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진행중인 모든 매매절차를 종료하고 회사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일시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에이원기프트 초기화면에 통지합니다. 5.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이용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공급사회원은 해지 시까지 완결되지 않은 주문건의 배송, 교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지 이전에 이미 판매한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급처회원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3장 대성몰 판매서비스의 이용 제1절 통칙 제 12 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 서비스) 1. 회사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을 통해 대성몰과 그 가맹점에서 공급사회원이 다양한 형태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회사는 공급사회원이 등록한 상품을 판매촉진을 위해 국내외 포털, 가격비교 사이트, 회사의 계열사 또는 제휴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및 제휴사와 제휴하는 국내외 사이트 중 회사가 동의한 사이트 등에 노출할 수 있으며, 할인행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 등록된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노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공급사회원이 등록한 물품등록정보를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대성몰사이트 및 그 가맹점사이트에 게재합니다. 회사는 게재하는 물품등록정보의 위치, 크기, 배열 등을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으며, 이벤트 광고 등 회사의 서비스를 위하여 해당 서비스화면을 구성, 편집하거나 물품등록정보 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가격비교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공급사회원이 등록한 물품등록정보는 가격비교 방식의 서비스 및 회사가 운영하는 모든 사이트 (예: www.aonegift.com)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방식은 회사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합니다. 제 13 조 (공급사회원의 판매활동) 1. 대성몰과 그 가맹점사이트에서의 상품 및 용역의 판매는 공급사회원의 상품등록이 완료되고 회사의 승인절차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공급사회원은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급사회원거래관리시스템(회사가 공급사회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마련한 온라인상의 공급사회원 전용화면을 말하며, 이하 “ESM PLUS” 또는 “공급사회원 화면”이라 함)을 통하여 직접 등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은 판매서비스이용료, 배송비, 각종 부가서비스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공급사회원이 스스로 결정 합니다. 공급사회원이 등록한 상품은 회사의 승인절차를 거쳐야하며 회사는 대성몰에 부적합한 상품에 관하여 그 승인을 거부할수 있다. 1의1. 공급사회원은 등록 상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구매자(가맹점 포함)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1의2. 공급사회원은 상품 등록 시 ①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②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9호, 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고, 상품 등록 후 상품정보제공고시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합니다. 공급사회원이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상품 등록 후 변경된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정보를 수정, 보완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신용점수 차감, 상품 판매 제한, 공급사회원 ID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공급사회원은 재고 수량 등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공급처 상품 등록 페이지에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3. 공급사회원이 공급처 상품 등록 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제3의 외부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각종 기술적, 법적 문제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공급사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4. 공급사회원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이라 함) 등 대성몰와 그 가맹점사이트에서의 상품 및 용역의 판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공급사회원은 회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대성몰의 상호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공급사회원은 에이원기프트 또는 그 가맹점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구매자(가맹점 포함)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당해 공급사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7. 공급사회원은 판매된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8. 공급사회원은 자신의 공급사회원 정보란에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받은 유선전화 또는 휴대폰 번호를 대표번호로서 설정하고 항상 최신 정보로서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급사회원이 본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행 완료시까지 해당 공급사회원의 물품 등록과 편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 이용료) 1. 서비스이용료는 회원이 대성몰 사이트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 서비스 및 각종 부가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대가로 공급사회원이 회사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회사는 서비스제공 비용, 시장상황, 판매의 거래업종, 취급품목,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공급사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정합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판매서비스이용료(표준마진율)와 각종 부가서비스이용료(공급사회원 부담 할인쿠폰 등)를 각각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공급사회원 공제금을 공급사회원이 회사로부터 환급받는 경우 각종 부가서비스이용료는 0원으로 합니다. 1의1. 회사는 서비스 이용료를 공급사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제시하거나 공급사회원 화면을 통하여 공급사회원에게 고지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이용료를 신설, 변경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2. 회사는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하여 판매서비스이용료 범위 내에서 특정 물품에 대한 판매서비스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물품의 판매가격이 할인된 경우(단, 공급사회원이 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판매가격을 할인한 경우를 제외함)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서비스이용료는 할인 전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한 판매서비스이용료 금액에서 그 할인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3. 서비스이용료는 판매대금에서의 공제, 판매예치금의 사용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회사와 공급사회원간의 협의 또는 회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요율, 결제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매월 초에, 전월에 발생한 1항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2절 배송 제 15 조 (상품의 배송) 1. 구매자(가맹점 포함)의 주문에 따른 발주서가 접수되면, 공급사회원은 당해 주문 정보에 따라 인쇄시안작업을 진행하고, 구매자(가맹점 포함)의 요청에 따라 납기일에 늦지않도록 상품을 제작(인쇄 및 포장작업 포함)하여야 하며, 제작된 상품제작 완료후 구매자(가맹점 포함)의 결제가 완료되면 납기일 내에 배송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 공급사회원은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배송 중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한 후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택배)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야 합니다. 3. 전소법 제15조 1항에 의거하여 공급사회원은 구매자(가맹점 포함)의 납기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상품의 발송을 완료하여야 하고, ESM PLUS에 송장번호 등의 발송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4. 공급사회원이 전항의 기한 내에 발송하지 않은 경우 상품 판매 제한 또는 옵션 판매 제한, 물품 및 옵션 등록 가능개수 제한 등의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맹점 포함)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않은 배송지 오류 등으로 인하여 구매자(가맹점 포함)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공급사회원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공급사회원은 발주서에 기제된 납기일 이내에 구매자(가맹점 포함)가 주문한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6. 회사는 제3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통합택배, 해외배송 서비스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공급사회원의 배송 의무) 1. 주문을 확인한 공급사회원은 주문관리를 통하여 발송예정일 및 발송과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2. 공급사회원은 상품 발주서에 납기일이 명시되어있지 않은경우 구매자(가맹점 포함)에게 그 납기일을 확인하여 추가기입을 요청하여야 하며, 납기일의 미 기입을 이유로 납기일이후 배송에의한 책임을 면할수 없다. 3. 상품을 납기일내에 발송하지 않아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회사는 공급사회원에게 판매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제 17 조 (공급사회원의 배송정보 입력 의무 및 분쟁 처리 의무) 1. 공급사회원은 상품을 물류대행업체에 배송 위탁한 후, 즉시 주문관리에 상품 발송과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공급사회원은 실제 배송대행업체에 배송 위탁한 상품에 한해 ESM PLUS에 발송과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하며, 실제 배송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의 배송정보를 입력한 경우 회사는 허위배송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공급사회원이 전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배송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사 또는 가맹점의 손해 및 제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공급사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공급사회원에게 판매 금지 및, 신용점수 차감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4. 상품 배송 시 공급사회원은 배송 방식을 자체배송으로 선택하여 발송할 수 있으나 배송의 증명 또는 배송의 추적이 되지 않아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상품배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5. 공급사회원은 상품별 배송비 수취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맹점 포함)의 결제 방법 선택에 따라 결제 여부를 확인하여 배송절차를 완료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6. 공급사회원이 배송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맹점 포함)로부터 상품의 배송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공급사회원은 자신의 책임 하에 하자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3절 취소 및 반품 등 제 18 조 (취소 및 반품) 1.공급사회원은 구매자(가맹점 포함)가 주문한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해당 사실을 구매자(가맹점 포함) 및 회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구매자(가맹점 포함)의 동의를 얻은 후 취소를 하여야 하며, 발주서를 받고 상당한 기간(24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그 주문을 취소할 수 없다. 구매자(가맹점 포함)의 견적요청에 의하여 상품 견적을 내준 이후에, 발주된 건에 대해서는 공급사회원의 상품공급 곤란등의 사유로 주문을 취소 요청한 경우 그로인한 구매자(가맹점 포함)의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손실액의 1/2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2. 주문확인 후의 구매자(가맹점 포함)의 취소 요청에 대하여 상품제작이 진행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즉시 주문취소 및 환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급가회원은 공급사의 귀책사유로 반품된 경우 반품상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또는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5. 공급사회원은 반품 배송비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 환불유보 기능을 통하여 환불처리를 유보할 수 있으나, 환불유보 시에도 반품상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클레임 발생 시 공급사회원에게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공급사회원은 상품하자나 오배송 등을 인정한 상태에서 구매자(가맹점 포함)에게 반품 또는 교환 배송비를 부담시켜서는 안되며 반품 배송비를 선결제한 구매자(가맹점 포함)가 반품상품 발송 시 추가 부담한 착불 배송료는 구매자(가맹점 포함)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7. 구매자(가맹점 포함)는 공급사회원의 상품 발송 시로부터 배송완료일 후 7일 이내까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반품 또는 교환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공급사회원은 구매자(가맹점 포함)가 이 기간 내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자(가맹점 포함)의 요청에 따라 반품 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단, 구매자(가맹점 포함)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내용확인을 위한 포장훼손은 제외),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물품 등 공급사회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구매자(가맹점 포함)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상품이 표시 또는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상품수령 후 90일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자(가맹점 포함)가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사회원은 반품 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8. 공급사회원은 게시판이나 대성몰 웹사이트, 전화 등을 통한 반품신청을 수시로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게시판 또는 주문관리를 통한 반품신청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공급사회원의 과실로 인정하고 공급사회원에게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반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 공급사회원이 구매자(가맹점 포함)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페이지 등 구매자(가맹점 포함)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반품제한 사유를 게재하여야 하나 부당한 근거로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반품규정이 공급사회원이 지정한 반품조건보다 우선합니다. 10. 구매자(가맹점 포함)가 물류나 가구 직배송 등 자체 배송한 상품에 대하여 반품을 원할 경우, 공급사회원은 구매자(가맹점 포함)에게 반품절차를 정확히 안내한 후 반품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12. 공급사회원이 상품의 취소, 반품, 환불과 관련한 이용정책을 위반하거나 이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조치 할 수 있습니다. 1) 부당반품거부 ① 부당반품거부 1차 발생시 : 부당반품 처리에 대한 경고 및 개선요청 ② 부당반품거부 2차 발생시 : 해당상품 판매중지 및 신용등급 1단계 하향조정 ③ 부당반품거부 3차 발생시 : 전 상품 판매중지 및 신상품 등록제한 (부당반품거부횟수는 3개월간 유효하며, 3개월 후에 삭제 처리됩니다.) 2) 임의 취소/임의 반품 ① 임의 취소/임의 반품 1차 발생시 : 1차 경고 조치 및 해당상품 선택사항 조정이나 일시품절(경중에 따라 제한상품 등록) ② 임의 취소/임의 반품 2차 발생시: 2차 경고 조치 및 신상품 등록제한 ③ 임의 취소/임의 반품 3차 : 3차 경고 조치 및 정산중지 3) CS 불만족(분쟁) 유발 ① CS 불만족(분쟁) 유발 1차 발생시 : 경고조치 및 서비스등급 1단계 하향 조정 ② CS 불만족(분쟁) 유발 2차 발생시 : 일부 상품 판매중지 및 서비스등급 1단계 하향 조정, 개별 CS 교육 실시 ③ CS 불만족(분쟁) 유발 3차 발생시 : 전상품 판매중지 및 신상품 등록제한 13. 공급사회원은 주문 건에 대한 취소 및 반품 처리시 정확한 귀책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클레임 발생 시 공급사회원에게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4. 공급사회원의 귀책사유로 다수의 취소 및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동일 중분류 카테고리 내 타상품보다 취소, 반품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회사는 공급사회원의 물품판매의 제한, 물품 및 옵션 등록 가능개수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교환 및 환불) 1. 구매자(가맹점 포함)가 상품 수령 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사회원은 전소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반품을 받은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어야 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부담합니다. 2. 공급사회원은 상품의 하자 또는 사용상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전량 리콜(수리, 교환, 환불)하여야 하며, 리콜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공급사회원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의 경우 해당 내용을 상품 상세페이지에 명시하고, 배송 시에도 포장 또는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제4장 에이원기프트 판매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의 이용 제 20 조 (판매촉진서비스) 1. 회사는 상품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공급사회원이 구매자(가맹점 포함)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할인쿠폰, 마일리지 아이템 및 공급사회원이 자신의 상품 노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전시권, 미니샵 로고 등의 다양한 판매촉진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공급사회원에게 판매촉진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및 이용요금, 실시기간 등을 대성몰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공급사회원 화면을 통하여 고지하여, 공급사회원의 해당 서비스 이용에 조력합니다. 제 21 조 (후원시장 전시 광고 서비스) 1. 후원시장 전시 광고 서비스는 상품을 후원 시장에 전시하여 상품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 서비스입니다. 2. 후원시장 전시 광고는 회사가 제공하는 판매촉진용 광고 서비스이며 회사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대성몰 후원사업 및 사회단체를 위해 사용합니다. 3. 본 서비스를 통한 후원사업의 주체는 회사이며, 공급사회원은 회사가 기부한 후원금과 관련하여 기부영수증 발급 및 세액공제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 22 조 (상담/직거래 서비스) 1. 상담/직거래 서비스라 함은 공급사회원이 일정한 광고비를 납부하고, 대성몰을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보험상품, 여행상품, 자동차, 기타 생활서비스(이하 “보험상품 등”이라 한다)를 직접 광고홍보하고, 상담예약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2. 공급사회원이 대성몰을 통해 “보험상품 등”을 광고 홍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자격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송부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회사는 상담/직거래 서비스를 통해 공급사회원이 스스로 상담예약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환경만을 제공할 뿐이며, 대성몰 내에서 계약이 체결되거나 대성몰 내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상담예약이 설정된 상품에 대하여 상담예약신청자가 직접 공급사회원에게 제공한 정보(성명,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등)에 대해서 회사는 공급사회원과 상담예약신청자에 대해 그 진정성, 도용여부, 유출 등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23 조 (판매서비스이용료) 1. 판매서비스이용료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와 공급사회원과의 별도 계약에 의거 개별 공급사회원에게 적용되는 마진율은 판매서비스이용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급사회원이 구매자(가맹점 포함)의 에누리쿠폰(구매쿠폰) 사용을 승인하여 판매가격을 할인해 주는 경우 회사는 판매서비스이용료 범위내에서 해당물품에 대한 판매서비스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맹점 포함)가 아이템할인 또는 바이어쿠폰을 사용하여 판매가격을 할인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판매서비스이용료 범위내에서 해당물품에 대한 판매서비스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이용자 관리 및 보호 제 24 조 (회원 관리) 1. 회사는 본 약관의 본지와 관련 법령 및 상거래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정산일자 변경 및 신용점수 차감 2) 회사가 부가적으로 제공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회수 3) 특정서비스 이용제한 4) 이용계약의 해지 5) 손해배상의 청구 2. 회사가 전항 각 호에 정한 조치를 할 경우 회사는 사전에 회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통보하며, 회원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것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선 조치 후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점수 차감은 통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회사로부터 본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 회사가 운영하는 “대성몰” 인터넷사이트(http://www.daesungmall.co.kr) “대성몰 사이트”라고 합니다)에서 “대성몰” 사이트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본조에 의한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항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신용점수) 공급사회원의 신용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며, 공급사회원이 구매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구매서비스이용에 따른 신용점수의 평가와 중복적으로 적용됩니다. <표2. 신용점수 부여기준> 평가기준 신용점수 비고 거래완료 1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 배송지연 -2 구매자가 취소사유로 배송지연을 선택한 경우. 취소신청일 - 발주일 =4~7일 -3 취소신청일 - 발주일이 8일 이상인 경우 배송불이행 -4 판매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GSM에서 발주 취소시 (하자)교환 -4 파손/훼손, 오배송에 의하여 상품을 교환한 경우 (하자)빈픔 -4 구매자가 배송지연, 파손/훼손, 오배송에 의하여 반품한 경우 제 26 조 (매매부적합상품) 1. 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은 판매를 금하며,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공급사회원이 부담합니다. 매매부적합상품은 매매불가상품과 매매제한상품으로 구분됩니다. 1) 매매불가상품 지적재산권 등 권리침해상품, 미등록 영상매체물 등 관련법령상 판매 또는 유통이 불가한 상품을 말합니다. 2) 매매제한상품 상품의 판매방식, 판매장소 또는 판매 대상자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상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상품, 기타 사회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하거나 회사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가 제한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3) 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에 해당되는 상품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을 별도의 서비스화면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에 게재하며, 이를 임의로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이 발견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당해 상품의 광고를 삭제하거나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상품이 기 판매된 경우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공급사회원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으며, 매매부적합상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당해 공급사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등록된 상품이 구매자(가맹점 포함) 또는 제3자에게 위해 또는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상품 및 해당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카테고리에 등록된 해당 공급사회원의 다른 상품 등록의 삭제, 취소 또는 중지 2) 해당 공급사회원의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신규 상품 등록 제한 3) 해당 공급사회원의 회원자격 정지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제 27 조 (취득한 구매자 정보의 보호) 1. 공급사회원은 판매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지득한 구매자(가맹점 포함)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공급사회원은 관련 법령에 의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만 하며, 회사는 당해 공급사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배송 등의 목적으로 공급사회원에게 공개되어 있는 구매자(가맹점 포함)의 개인정보를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비공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급사회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유용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관서 등이 회사에 공급사회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금지행위) 공급사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삭제된 상품의 판매서비스이용료 및 부가서비스이용료 등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1. 허위체결 금지 1) 허위체결이란 공급사회원이 상품 노출순위 및 공급사회원 신용등급 조작, 상품평 조작 등 매출증대를 위해 본인 또는 타인의 ID를 사용하여 공급사회원 본인의 상품을 구매하는 체결 행위를 말하며, 회사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허위체결 적발 시 회사는 회원 ID에 대하여 신용점수 차감, 이용제한, 계약해지, 정산금 지급보류(1개월 이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허위체결 적발 시 회사는 사안에 따라 공급사회원에게 부가적인 확인 요청 및 자진취소 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사회원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경매 입찰 조작 금지 1) 경매 입찰 조작이란 공급사회원 자신의 상품을 고가에 낙찰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경매에 입찰 또는 응찰 하는 행위를 말하며, 회사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경매 입찰 조작행위 적발 시 회사는 허위체결의 경우에 준하여 신용점수 차감,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서비스 가입조건 판매 금지 1) 특정 서비스 가입조건 판매행위란 등록상품, 서비스의 판매 및 광고 이외의 목적으로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회사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 금액을 부담하면 지급되는 사은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해당 거래 적발 시 회사는 해당 상품의 삭제, 신용점수의 불이익 및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직거래 등의 금지 1) 직거래란 회사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모든 거래로서, 회사는 직거래 및 직거래 유도행위, 구매자(가맹점 포함)의 직거래 요청 수락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직거래 유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성몰와 그 가맹점이 아닌 타 쇼핑몰의 링크를 걸어놓은 경우 ② 공급사회원의 개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점 등을 명시하여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③ 도매 등 다량 구매 시 혜택 제공 등을 이유로 공급사회원과 직접 연락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④ 배송비 선입금 등을 이유로 상품 상세 페이지에 공급사회원의 계좌번호를 게재하여 놓은 경우 ⑤ 반드시 공급사회원과 통화/메신저 상담(G메신저 외 기타 메신저) 후 구매하라는 내용을 상품 상세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⑥ 차액 등을 공급사회원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운송기사에게 지불하도록 게재한 경우 ⑦ 이 외에 회사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모든 거래 3) 회사는 직거래 관련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직거래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적발 시, 회사는 상품삭제, 이용정지 및 회원탈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중복등록 및 카테고리 위반등록 금지 외 1) 중복등록이란 공급사회원이 동일 아이디, 추가 아이디 또는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동일 상품”)을 중복하여 등록하거나 동일 상품이 게재되고 있는 동안 다른 동일 상품을 등록하는 것으로서, 회사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중복등록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동일한 카테고리 및 근접 카테고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동일 상품을 등록한 경우 ② 사은품, 수량, 상품명, 무이자, 적립금 등의 정보가 상이하나 서로 특별히 다른 점이 없는 상품을 2개 이상 등록하는 경우 2) 카테고리 위반이란 해당상품과 관계없는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하는 것으로서, 회사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노출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4) 중복등록 및 카테고리 위반등록 적발 시 회사는 신용점수 차감, 상품 판매 제한, 공급사회원 ID중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특정 미니샵명 사용 금지 1) 미니샵명 등록시 회사는 대성몰와 혼동, 오인의 여지가 있는 모든 명칭 및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문구는 다음 예와 같습니다. 예) 대성판촉, 대성샵, DS기프트등 (영문의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포함/ 이 외 대성몰와 혼동, 오인의 여지가 있는 모든 명칭 및 문구) 2) 회사는 타 공급사회원의 미니샵명과 혼동, 오인의 여지가 있는 미니샵명을 사용하거나, 타 미니샵명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위반 시 회사는 미니샵명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사회원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응 시 등록상품 전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부정키워드 사용금지 1) 회사는 상품 등록 시 상품리스트 노출을 목적으로 상품명에 아래와 같은 유형의 부정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타 공급사회원의 미니샵명, 유사 미니샵명을 기재하거나, 타 공급사회원의 미니샵명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경우 ② 상품명에 해당상품과 무관한 검색키워드를 기재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정보가 아닌, 검색을 위한 키워드나 홍보문구를 기재하는 경우 2) 부정키워드 사용 적발 시 회사는 신용점수 차감, 정산기일 조정 및 아래와 같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1차 발견 시 수정요청 ② 2차 발견 시 위험도에 따라 키워드 수정, 삭제 및 상품 삭제(신용점수 차감) ③ 3차 발견 시 위험도에 따라 대성몰 이용정지, 회원탈퇴 8. 제조사, 브랜드, 원산지 위반등록 금지 1) 공급사회원은 상품등록 시 제조사, 브랜드, 원산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제조사, 브랜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품이거나 노출이나 검색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한 상품인 경우, 상품 등록이 거절되거나 제한상품으로 등록되며, 신용점수 차감, 상품삭제, 공급사회원ID 중지 등의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9. 미니샵 소개말 등 HTML Tag 사용금지 1) 회사는 HTML Tag 사용이 허용된 메뉴 이외에 공급사회원이 임의로 HTML Tag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상품명, 미니샵명, 미니샵 소개말, 제조사, 브랜드, Q&A, 구매대금 리워드 등 2) 임의 HTML Tag 사용 적발시 상품 삭제, 신용점수 차감(제한상품 등록 수 X 3), 이용정지 및 회원탈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0. 상표권 침해 금지 1) 공급사회원은 타인의 상표나 로고를 사용할 때 반드시 사전에 해당 권리자에게 문서로써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예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허가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되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그 사용을 금합니다. ① ~스타일, ~style, ~st, ~스탈, ~형, ~풍, ~타입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② 유명 상품명의 일부를 삭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2) 회사는 타인(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이미테이션(모조)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여부를 사전에 고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이미테이션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① 등록 상품의 상품명 또는 상세설명에 A급, 특A급, SA급, 이미테이션 등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3) 유명상표를 제목, 키워드, 상품상세설명에 무단으로 도용했을 경우 해당 상품은 상품등록이 거절되거나 제한상품으로 등록되고, 신용점수 차감, 상품삭제, 공급사회원ID 중지 등의 패널티가 적용되며, 판매서비스이용료 및 부가서비스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1. 저작권 침해 금지 1) 상품 등록 시 타인이 촬영한 사진, 타인이 창작한 이미지나 문구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① 타인이 창작, 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제조사 등의 카탈로그 또는 문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링크한 경우 ② 허가 없이 신문 기사를 게재하거나, 기사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판매 상품의 홍보에 사용하는 경우 ③ 방송화면을 캡쳐하여 판매 상품의 홍보에 사용하는 경우 ④ 타 판매자 상품의 상품평을 도용하여 게재한 경우 3)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해당 상품은 상품등록이 거절되거나 제한상품으로 등록되고, 신용점수 차감, 상품삭제, 공급사회원ID 중지 등의 패널티가 적용되며, 판매서비스이용료 및 부가서비스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2.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금지 1) 연예인의 사진 및 동영상은 연예인 본인 및 소속 매니지먼트 회사, 해당 광고회사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초상권 또는 성명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① 잡지 등에 수록된 연예인 사진을 스캔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연예인 사진 동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③ ‘연예인 이름+스타일’과 같은 문구를 제목, 키워드, 상품상세설명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방송화면을 캡쳐하여 사용한 경우 2)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적발 시 해당 상품은 판매 중지됩니다. 3) 타인의 초상권 및 성명권을 침해했을 경우 해당 상품은 상품등록이 거절되거나 제한상품으로 등록되고, 신용점수 차감, 상품삭제, 공급사회원ID 중지 등의 패널티가 적용되며, 판매서비스이용료 및 부가서비스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3. 기타 권리침해 행위 금지 1) 회사는 전3조의 권리 이외에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및 명예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및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해당 상품은 상품등록이 거절되거나 제한상품으로 등록되고, 신용점수 차감, 상품삭제, 공급사회원ID 중지 등의 패널티가 적용되며, 판매서비스이용료 및 부가서비스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4. 기타 법령 준수 의무 위반한 상품의 판매 금지행위 1) 전기용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등 개별 법령에 의하여 판매에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나 상품 자체에 유통을 위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의 판매 또는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공급사회원의 상품 판매는 금지됩니다. 2) 법령상 요구되는 준수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상품은 상품등록이 거절되거나 제한상품으로 등록되고, 신용점수 차감, 상품의 삭제, 공급사회원 아이디 중지 등의 패널티가 적용되며, 해당 상품에 따른 판매서비스이용료 및 부가서비스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5.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성인대상 판매상품 판매 시 카테고리 준수 의무 등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판매하여야 하는 상품일 경우 성인용품 카테고리에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카테고리에 등록할 경우에는 지정된 카테고리에 이용등급을 반드시 설정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는 이용등급 등의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해당 공급사회원의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성인대상 판매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서적, 음반, 영상, 게임물 2) 18세 이상 사용가능한 비비탄총 3) 순수레저용 칼 또는 연장(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기준 이하) 4) 날카로운 조리기구 및 예술용 작업도구 5) 성인용 스포츠용품 및 격투기용품 6) 가정용 또는 산업용 연장 및 기자재 7) 기타 합법적인 성인대상 이색상품 8) 관리자가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 있다고 판단한 합법적인 판매상품 16. 연락두절 연락두절이란 공급사회원이 회원가입 시 기재한 유선 또는 이메일.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구매자(가맹점 포함) 및 회사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응대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급사회원은 휴업, 영업정지, 폐업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한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상태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한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상태라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따른 취소, 반품, 교환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공급사회원의 연락두절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연락두절 1차: 1차 경고 및 개선요청 2) 연락두절 2차: 1차 경고 후 24시간 이상 일체의 응대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연락두절 2차라 칭함. 연락두절 2차의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2차 경고, 직권으로 교환?반품 처리 및 해당 공급사회원의 전상품 판매중지, 신상품 등록제한 3) 연락두절 3차: 2차 경고 후 24시간 이상 일체의 응대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연락두절 3차라 칭함. 연락두절 3차의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정산 중지 및 이용계약 해지 ※ 1차 경고 후 3개월 내에 연락두절 상태가 재발될 경우, 경고 없이 바로 연락두절 2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차 경고 후 3개월 내에 연락두절 상태가 재발될 경우, 경고 없이 바로 연락두절 3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7. CS 불만족(분쟁) 미처리 공급사회원은 구매자(가맹점 포함)의 문의(게시판, 긴급메시지, 고객응대 전화 등)를 신속하고 성실히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는 일정기한 내 공급사회원의 답변의 처리 유무에 따라 처리율을 판단하고, 공급사회원 답변의 구매자(가맹점 포함) 만족도를 조사하여 공급사회원의 답변 만족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맹점 포함) 문의에 대한 공급사회원의 처리율 및 만족도가 저조한 경우 회사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구매자(가맹점 포함) 문의 처리 지연 및 불만족 1차: 경고 및 개선요청 2) 구매자(가맹점 포함) 문의 처리 지연 및 불만족 2차: 일부 상품 판매중지 및 개별 CS교육 3) 구매자(가맹점 포함) 문의 처리 지연 및 불만족 3차: 전상품 판매중지 등록 및 신상품 등록제한 18. 무재고 재판매 금지 무재고 재판매란 스스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공급사회원이 다른 오프마켓이나 인터넷쇼핑몰 등에 임의로 최저가를 등록하는 등으로 대성몰할인쿠폰 발행을 유도한 후 구매자(가맹점 포함)가 해당 쿠폰을 적용한 조건으로 구매를 신청하는 경우 재고를 보유한 다른 판매자에게 재주문하여 구매자(가맹점 포함)의 배송지로 배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급사회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무재고 재판매 1차 : 쿠폰 발행 중단 및 경고 2). 무재고 재판매 2차 : 쿠폰 발행 중단 및 일정 기간 판매 정지 3) 무재고 재판매 3차 : 영구 판매 정지 19. “대성몰” 사이트에서의 위반행위 금지 공급사회원이 회사가 운영하는 “대성몰” 사이트의 회원으로서 “대성몰” 사이트의 약관, 법령 등을 위반하여 이용제한 또는 이용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회사는 당해 공급사회원에게 대성몰 사이트에서와 동일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0. 허위 배송 정보 입력 금지 허위 배송 정보 입력 금지란 허위로 발송 사실을 입력하거나 발송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운송장 번호를 미리 입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구매자(가맹점 포함)의 피해나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아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차 : 1차 경고 조치 및 해당 상품 선택사항조정이나 일시 품절 조치 2차 : 2차 경고 조치 및 신상품 등록 제한 조치 3차 : 3차 경고 조치 및 정산 중지 조치나 이용계약 해지 21. 2차 배송일 안내 2차 배송일 안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구매자(가맹점 포함)의 납기일내에 도착하도록 상품을 발송하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구매자(가맹점 포함)에게 알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ESM PLUS 내에 발송예정일입력/지연예고를 진행하거나 해당 사실을 구매자(가맹점 포함)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1차 발송 지연에 대한 양해를 구한 후 2차 발송 가능일에 대한 구매자(가맹점 포함)의 안내를 진행함을 말합니다. 발송 지연 미안내로 인한 구매자(가맹점 포함) 피해나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아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차 : 1차 경고 조치 및 해당 상품 선택사항 조정이나 일시 품절 조치 2차 : 2차 경고 조치 및 전상품 일시품절 조치 3차 : 3차 경고 조치 및 신상품 등록 제한이나 이용계약 해지 22. 기타 위법?부당행위 회사는 공급사회원이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법령준수, 타인의 권리보호, 사이트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수출 관리 법령과 게시된 규칙, 제한을 위반하여 에이원기프트이나 툴을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경우 2) 대성몰과 관련된 정보나 소프트웨어를 상업화하는 경우 23. 공급사회원 광고 등록 부정행위 금지 1) 회사는 회사가 정한 광고 등록기준에 위반된 공급사회원 광고의 전시를 금지하거나 입찰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정한 광고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회사가 정하지 않은 부정한 방식의 입찰을 통하여 등록하거나 허위로 입찰하는 경우 해당 광고는 취소 또는 전시 중지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취소 또는 전시 중지된 공급사회원 광고의 광고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24. 공급사회원의 구매자(가맹점 포함) 개인정보 침해금지 공급사회원이 제31조에 위반하여 구매자(가맹점 포함)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거나 무단 활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공급사회원이 구매자(가맹점 포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공급사회원의 과실로 유출 등 구매자(가맹점 포함)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아래와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1차 발견 시 행위중단 및 경고조치 2) 2차 발견 시 판매제한 3) 3차 발견 시 이용정지 제 29 조 (품질보증 및 애프터서비스) 1. 에이원기프트와 그 가맹점에서 판매된 상품의 품질보증에 따른 사후관리(이하 “A/S”)에 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조자와 공급사회원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2. 공급사회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짧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3. 제조자 측에서 A/S 를 할 수 없는 경우(병행수입품, 제조사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 제조사 측에서 A/S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공급사회원의 책임 하에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공급사회원의 처리 거부로 구매자(가맹점 포함)가 대성몰에 A/S 를 요구할 경우, 대성몰는 공급사회원에게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제6장 기타 제 30 조 (약관 외 준칙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의합니다. 2. 회사는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과 특정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함)에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대성몰 초기화면 또는 공급사회원 화면을 통하여 공지하고 공급사회원이 이에 동의한 경우 개별약관은 이 약관과 더불어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3. 회사는 전항의 개별약관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개별약관 등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다만, 공급사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변경사항을 공지합니다. 변경된 개별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4. 회원은 이 약관 및 개별약관(이하 “약관등”)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의 공지가 있을 시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회사는 특정 공급사회원과 개별적으로 약관등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계약이 약관등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회사는 개별계약을 체결한 공급사회원에게 계약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교부하거나 공급사회원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31 조 (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공급사회원이 이용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대성몰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 회사에 유, 무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사회원은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32 조 (비밀유지) 1. 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구매자(가맹점 포함)명부,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계획,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그 정보를 이용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전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제 33 조 (회사의 면책) 1.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대성몰과 그 가맹점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공급사회원이 등록한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 또는 구매자(가맹점 포함)와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사회원이 부담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공급사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회사가 설치 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고객센터 포함)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당해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공급사회원은 분쟁조정센터의 결정을 신의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공급사회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전소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급사회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구매자(가맹점 포함)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공급사회원은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공급사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공급사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기타 관련 법령 및 회사에서 제공한 이용약관 및 개별약관의 변경, 공급사회원 공지사항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공급사회원의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모바일대성몰에서의 거래는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대성몰에서의 거래는 공급사회원의 현재 소재지와 공급사회원이 이용하는 무선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웤 등의 이유로 제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 34 조 (관할법원) 이 약관과 회사와 회원 간의 이용계약 및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합니다. 제 35 조 (기타조항) 1. 공급사회원은 주소지 또는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계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통지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혹은 그 일부)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공지한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회원은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 협정서, 통보서 등과 회사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 지침 등에 의하여 회사가 대성몰 또는 ESM PLUS를 통해 공급사회원에게 공지하는 내용도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이 정책은 2014.08.08부터 적용됩니다. 매매 부적합 상품과 관련된 설명 및 법률조항 ■ 의약품 판매금지 모든 의약품(동물용 의약품 포함)은 약사법(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의거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만이 판매 가능하며, 약국 개설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을 통한 판매가 불가합니다. ■ 의약품이란 ㆍ대한약전(大韓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ㆍ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ㆍ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의약품에 해당하는 상품 예시 센트륨, 비아그라, 일본산 오로나인 연고, 일본산 뻐꾸기 가루, 성장호르몬, 중국산 무좀 치료제, 동물용 심장사상충약 하트가드 등 ■ 이용제한 규정 관련 매매부적합 물품을 등록한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류 판매금지 주세법에 따라 주류소매업 및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허가된 장소에서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전자상거래, E-mail, 전화주문에 의한 택배 등 대면판매가 아닌 경우)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류란 ㆍ주정(酒精)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을 정제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 포함] ㆍ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 [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콜분이 6도 미만인 것과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것은 제외] ※술(주류)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국세청에서는 주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주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 변칙 통신판매행위에 대하여는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류에 대하여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의 주류 선택 기회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국민 보건 위생, 청소년 보호 문제 등 여러 위해 요인이 발생하며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유흥업소 등의 불법적인 주류구입에 활용되어 탈세 등을 부추김에 따라 유통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 이용제한 규정 관련 매매부적합 물품을 등록한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금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 G마켓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ㆍ시력보정용(도수 있는) 안경 및 선글라스 ㆍ시력보정용&치료용 콘택트렌즈(하드&소프트) ㆍ도수 없는 미용렌즈(서클렌즈, 칼라렌즈)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고객의 안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안경업소 내에서 안경사가 판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이에 G마켓에서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상 손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련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용제한 규정 관련 매매부적합 물품을 등록한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복 및 군용장구 판매금지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되며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도 안됩니다. 또한,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유사군복 또한 동일합니다. ■ 군복이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 및 야전상의(野戰上衣)·방한복·비행복 및 특전복(特戰服) ■ 유사군복의 범위 ㆍ기본군복 :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계급장, 장관급(將官級) 장교표지 ㆍ특수군복 :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 군용장구의 범위 1. 권총(拳銃)집 2. 구급대 3. 탄입대 4. 개인장구요대(個人裝具腰帶) 5. 수통 6. 야전삽 7. 반합(飯盒) 8. 천막류 9. 모포(毛布) 10. 침낭(寢囊) 11. 방탄헬멧 12. 방탄복 13. 배낭 ■ 이용제한 규정 관련 매매부적합 물품을 등록한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판매·영업의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위해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판매 금지 썩거나 상한 제품 또는 유독/유해물질 이나 기타 불결한 물질이 첨가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은 판매가 불가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제품을 긴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회수 대상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당사에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안전거래공지)을 통해 회수 대상 제품 정보를 신속하고 공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편, 단속기관의 조사 및 발표 이전이라 하더라도,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해서는 당사 이용정책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기 이전까지 잠정적으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 나누어 팔기 금지 식품소분업 신고를 한 경우 이외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소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팔 수 없는 식품 종류]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 ■ 수입식품 판매 시 유의사항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첨가물은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고(수입신고필증 구비), 해당 제품에 한글 표시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시사항] ■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식품 판매 시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해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식품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 ㆍ수입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ㆍ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ㆍ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ㆍ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ㆍ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 ㆍ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에 대한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ㆍ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ㆍ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나 "주문 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ㆍ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ㆍ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ㆍ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ㆍ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ㆍ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ㆍ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 금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등 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정서저해식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판매가 불가합니다.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종류] ㆍ돈·화투·담배 모양의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ㆍ특정주류업체의 상표 또는 제품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술병의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ㆍ남녀의 애정행위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ㆍ사람 또는 머리, 팔, 다리 등의 특정부위 형태나 골격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 어린이기호식품 광고 범위 제약사항 어린이기호식품 판매 시,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종류]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세지 등 [제공 불가 범위] 장난감, 게임머니, 연예인 브로마이드, 씰(스티커), 스크래치 복권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상품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표시 tip 제품에 부착/표시되어 있는 "원산지(원재료 원산지/배합비율 포함)" 정보를 촬영한 이미지컷을 상품 상세정보 페이지에 게재하면, 보다 편리하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방법] 1. 국산농산물 1)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명을 표시한다. 예시) 원산지 : 국산 또는 국내산(지역명표시 : 충청남도, 서산시) 2) 표시는 한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표시품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2.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 1)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예) 북한산 3. 농산가공품 1)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다만 98퍼센트 이상 배합된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대상으로 할 수 있다. 예시) 참기름 : 참깨100%⇒ 참깨(중국산), 이유식 : 탈지분유21%, 쌀가루25% 등⇒ 쌀(국산), 탈지분유(국산) 2) 국산원료는 "국산" 또는 "국내산" 이라 표시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 "시도, 시군구명"으로 표시한다. 3) 수입 원료는 통관 당시 표기된 원산지를 표시한다. ※물·식품첨가물·당류는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4)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합비율 순위 등에 따라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고추장 : 찹쌀50%, 콩30%, 고추5% 등 ⇒ 찹쌀(국산),콩(미국산),고추5%(국산80%,중국산20%) 5) 동일원료로 원산지가 다른 것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합 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국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국산 또는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국산 또는 국내산의 혼합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한다. ①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② 혼합 비율을 표시 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밀가루 : 밀(캐나다 50%, 미국 30%, 호주 20%)] → [밀가루 : 밀(캐나다, 미국 등)] ③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6)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아래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 할 수 있다. ① 원료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②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다만 『원산지 변경』이라 함은 원료의 원산지 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가 혼합되고 그 국가별 어느 하나의 혼합 폭이 최대 15%를 초과하는 경우 ③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 이용제한 규정 식품 제조·가공 및 소분·판매업에 대한 신고없이 판매활동을 하거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 및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종류] 클로렐라, 글루코사민, 롱키본, 암웨이제품, 허벌라이프 제품, 헬스보충제 등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2.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함) 3.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 검색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보 바로가기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구매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상세설명 내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번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기능식품 사전 광고심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기능성 내용만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 신고시 그 표시 내용을 해당기관에 제출하여 신고수리 된 경우에 한함) - 동일한 건강기능식품 주원료(영양소 또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심사를 받은 영업자가 심의나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사전광고심의 마크> ■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건강기능 식품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 ㆍ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다만,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는 해당하지 않음) -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다만,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ㆍ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수입·판매업 관련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 - 정부 또는 관련공인기관의 수상·인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ㆍ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다만,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 -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 비교표시·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광고 ㆍ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시·광고의 경우 :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에 관한 내용의 표시·광고 ■ 이용제한 규정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신고·허가 없이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한 동·식물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을 제조·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능성 화장품이란 ㆍ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ㆍ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ㆍ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기능성으로 승인된 제품 또는 용기에는 화장품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문자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화장품 수입 판매 시 주의사항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하며,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하고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출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하며, 화장품 원료로 지정 고시한 원료가 아닌 것으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하는 화장품의 경우 그 원료의 성분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조국의 제조판매 및 판매 증명서를 첨부 또는 비치하여야 하나 화장품을 병행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수입한 화장품과 동일함을 확인 받고 규격기준에 관한 검사를 받아 시험성적서를 비치하면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를 생략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는 당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 표시방법] ㆍ글씨크기 : 5포인트 이상 ㆍ표시순서 : 함량순으로(단, 1%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 ㆍ혼합원료 : 혼합된 개별성분 명칭 기재 ㆍ호수제품 :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다음에 모든 착색제 성분을 공동으로 기재 ㆍ착향제 : '향료'로 기재 가능 ㆍph조절성분 : 중화반응 생성물로 기재 가능 ㆍ기타성분 : 식약처의 사전 심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타 성분으로 기재 가능 ㆍ제외대상 : 원료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안정화제, 보존제 등 부수성분과 불순물 등 <내용량 50ml(g) 이하 제품 표시방법> ㆍ전성분 표시가 원칙 ㆍ전성분 대신 타르색소, 금박 등 표시가능(단, 소비자가 전성분 정보 습득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주소 등 기재, 책자 등 매장에 고정.비치) * 법 시행(2008.10.18)이전에 제조되어 제조업자 창고에 보관중인 완제품을 시행일 이후 출하할 경우에도 전성분 표시제 적용 대상입니다. ■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화장품 판매 시 아래와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ㆍ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ㆍ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ㆍ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함) ㆍ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ㆍ불법적으로 외국 상표·상호를 사용하는 광고나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ㆍ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ㆍ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ㆍ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ㆍ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ㆍ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ㆍ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시광고 금지 및 허용 사례] <금지 표현> ㆍ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관련 표현 : 여드름(효능효과 입증 시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적합' 표현 가능), 건선, 항염 등이 포함된 표현 ㆍ소비자 기만 표현 : 피부노화, 셀룰라이트 감소 문구(효능효과 입증 시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피부노화 완화' 사용가능) ㆍ화장품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현 : 붓기·다크서클 완화, 피부손상 회복·복구 등(효능효과 입증 시 '붓기·다크서클 완화' 사용 가능) ㆍ기타 사용금지 표현 : 세포 또는 유전자(DNA)를 활성화한다, 피부세포 재생 효과 등 <허용 표현>ㆍ피부 손상을 예방·개선하고 살결을 매끄럽게 가꾼다 ㆍ붓기와 다크서클을 가려준다, 피부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 등 ■ 이용제한 규정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신고·허가없이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업허가와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판매·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 면제) ■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 ㆍ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ㆍ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ㆍ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ㆍ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의료기기 종류] 체온계, 혈압계, 저주파자극기, 모유착유기, 보청기, 알칼리 이온수기 등 ■ 의료기기 품목허가 정보 검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사이트 바로가기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하기 이전에 해당 광고물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의료기기도 광고심의대상에 해당함) <의료기기 사전광고심의 마크> ■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의료기기 판매 시 아래와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금지됩니다.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ㆍ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ㆍ제조업 및 수입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ㆍ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 ㆍ허가받은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등과 관련하여 의학적 임상결과, 임상시험성적서, 관련 논문 또는 학술 자료를 거짓으로 인용하거나 특허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광고 ㆍ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ㆍ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광고의 경우는 제외) ㆍ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ㆍ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ㆍ효능·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ㆍ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ㆍ특정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 및 연락처 등을 적시하여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광고 ㆍ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광고 ㆍ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ㆍ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ㆍ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나 도안을 사용한 광고 ㆍ의료기기의 효능·효과 또는 사용 목적과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ㆍ의료기기 사전광고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ㆍ의료기기 사전광고심의의 결과 재심의 요청을 받은 광고 ■ 이용제한 규정 의료기기에 대한 판매자격 없이 상품을 등록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상품을 등록·판매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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